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문대상법인은 20년 월 해상물류유통업(환적․보관 및 기타 서비스), 창고업,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임
○자문대상법인은 **제철소 내에 사일로 4기(부지 면적 15,593㎡, 이하 ‘쟁점사일로’)를 건설하여 갑법인에 임대하고 갑법인은 석탄을 나대지 보관시 유실과 수분 상승으로 인한 감모손실 등의 방지 목적으로 쟁점 사일로(SILO)에 보관하고자 하였음
* 2022년말 기준 갑법인은 자문대상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함
○자문대상법인은 20년 쟁점 사일로의 건설공사에 착수한 이후 20년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20년월**일 갑법인과 쟁점 사일로 임대차(리스)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 리스 금액: 00억원/년
・ 계약 기간: 20...~20...(20년)
○자문대상법인은 갑법인과의 쟁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법인(이하 ‘특수관계자’)은 자문대상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쟁점 계약상 임대료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자문대상법인의 경우 과거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반면, 특수관계자는 20년 3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을법인과 제철소 해수담수화 용수 공급시설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자문대상법인과 특수관계자는 쟁점 계약에 적용할 이자율을 해수담수화 시설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자율인 4.06%로 합의하여 정하였음
○자문대상법인은 쟁점계약이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함
2. 질의요지
○금융리스를 통해 자산을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중략)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용어의 정의
13.4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K-IFRS 제1116호 할인율
BC161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많은 경우에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두 이자율 모두 리스이용자의 신용 상태, 리스의 지속 기간, 제공된 담보물의 특성과 질, 거래가 일어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리스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잔존가치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추정치의 영향을 받고, 리스제공자만 아는 세금과 그 밖의 요소(예: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많은 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내재이자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리스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는 점에 주목하였다.
○K-IFRS 제1116호 최초측정
68 리스제공자는 리스순투자를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한다.
○K-IFRS 제1116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리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다음 ㈎와 ㈏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